과실 인정 못하겠습니다 교통사고 cctv 확보 방법 알려주세요

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이 납득이 안되서 인정 못한다고 말했고 차라리 분심위 넘겨달라 했더니 다시 전화 준다합니다.

분심위 넘어가게되면 cctv는 제가 따로 확보해야 하나요? 블랙박스가 있긴한데 과실 판독에는 cctv가 더 정확할것 같아서요.

우리보험사에서는 손놓고있는건지요?

제가 확보해야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로터리에서 사고난거고 로터리 한 가운데 cctv 있는거는 확인했습니다 지자체니까 관할경찰서가 아닌 구청에 요청해야 할까요? 정보공개포탈도 있던데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보험사에서는 손놓고있는건지요?

    : 우선 보험사에서는 블랙박스영상을 토대로 분심위 신청을 하여 질문자의 주장사항등을 정리하여 다투게 됩니다.

    CCTV 확보는 별도로 정보공개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가 확보해야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로터리에서 사고난거고 로터리 한 가운데 cctv 있는거는 확인했습니다 지자체니까 관할경찰서가 아닌 구청에 요청해야 할까요? 정보공개포탈도 있던데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 분심위를 위해서는 CCTV등도 중요하나, 이는 모두 사고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우선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cctv에 가보면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표시를 해 둡니다.

    그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여 질문자님이 정보 공개를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은 정보 공개 포털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해당 관리 지자체에 방문하여 정보 공개를 방문 접수해도 됩니다.

    정보 공개 포털의 경우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로그인 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되며 그 때에 어느

    공공기관에 공개정보를 요구할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기에 그 관리 기관을 확인해야 하며 받는 방법은

    메일로도 받을 수 있고 청구하게 되면 해당 관리 기관의 담당자가 연락와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수수료 입금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의 분심의 절차를 보시면 됩니다.

    1)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 및 공제사간의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에 대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와 같이 과실비율분쟁심의는 보험회사간 상호 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심의의 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는 개인이 아니라 협정 당사자인 보험회사입니다.

    2)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조정결정이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 조정결정은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조정결정은 상호협정의 당사자인 보험회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 보험회사는 결정 내용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구상금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 회사에게 구상권이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확정 되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손해액 분담을 위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구상금분쟁심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보상처리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보험자는 가입 보험회사에게 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심의신청은 보험회사만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 심의절차는 3단계(대표협의회→소심의 위원회→재심의위원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심의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기간(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의 기간이 지나면 심의결정이 확정되고 양 보험회사는 동 협정의 당사자로 이 결정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동 협정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의기간이 지나더라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에서 심의번호와 차량번호를 통해 간단한 심의 진행사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