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권 만19세 1월 1일이 지나면 구매해도 되나요?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기준으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구매 불가능하고,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기준으로 청소년(만 19세 미만/단,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이 구매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25년 기준 06년생이면 복권은 되고, 스포츠토토는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복권도 스포츠토토랑 마찬가지로 딱 만19세를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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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복권은 복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게는 판매가 불가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06년생은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복권구매가 가능합니다.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