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구두계약 후 기억 상실한 주인이 나가라하면 어떡하죠?
저희는 단기계약으로 원룸에서 3개월을 계약을 했고요.
집주인한테 3개월을 하고 더있을지 말지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집주인도 알겠다했는데 3개월뒤인 이번에 저희는 3개월 더 연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3개월연장할바에는 4개월 연장해라 그때는 비수기라 방을 비워놔야한다 라고 해서 사장님 사정도 이해해서 그럼 4개월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로 서로 2월까지 한다고 얘기된상태인데 그렇게 얘기된지 1주일만에 전화와서 갑자기 방을 빼달라고 하네요. 저희가 살고 있을때 들어오고싶다는 분들이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3개월 살고 더살지말지 하기로했다 기다려라 하셨다는데 그럼 1주일전에 저희한테 계약이 불가능 하다든지 말해야하는데 그런것도 아니고 들어오고싶다는 사람들은 1~2년 계약할 사람들이다 양해좀 해달라라는데 말이안되지않나요?? 저희는 더하기로해서 이제 갈데없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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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계약서상에 명시 되어 있는건... 3개월이고 이후 진행
사항은 구두로만 하여 어떤 증빙자료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신내용을 집주인과
문자나 통화를 통해서 증거를 남기세요! 뭐라도 증빙할만한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화나 문자 내역있으시면 나가지 않겠다고
못박으시고 혹시나 원만하게 협의를 할거면 인정에 호소할것
이 아니라 이사비용지원등 현실적인 안을 내놓으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