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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도롱이167
느긋한도롱이16720.09.14

이런경우 원룸월세를 내야하나요?

원룸을 1년계약을 했는데 그집에 살고있지않아 계약기간이 끝난줄 모르고 계약을 연장을 할지 안할지를 임대인에게 말하지않았습니다. 물론 임대인도 계약이 곧 끝나는데 연장을 할꺼냐 안할꺼냐라는 아무런 말도 없었구요. 그렇게 3개월이지난후에 원룸비를 입금안해주냐 해서 계약이 만료됬으면 계약해지한다했는데 3개월을 추가로 살아서 3개월치 월세를 줘야한다는데 이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미리 계약연장할지 안할지에 대해 말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이런식으로 은근슬쩍 임차인들에게 돈 더 받는거 같던데 이런경우에 월세를 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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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계약 연장 이나 계약 연장 거절의사를 밝히는 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및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서도 묵시의 갱신으로 보아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실제 사용 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임차인에게 생깁니다. 반드시 임대인의 계약 연장 또는 연장 거절 의사 통지가 의무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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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갱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세지급의무는 법적으로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말이 없었다면 위와같이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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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로, 3개월간의 차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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