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 묵시적자동
제가 2021년3월31일이 만기인데 3월초쯤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묵시적자동연장?이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저는 직장이 바껴서 다른곳으로 가야하는데 그럼 방을 부동산에 일단 올려달라고 말을했고 지금살고 있는상태입니다 한 3개월정도는 시간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집이 안빠지면 내년까지 살아하는건가요 ..? 그리고 무시적자동 연장이라도 3개월안에 말하고 뺄수있다는데 그러면 복비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기 며칠전에 말씀하신거라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상태입니다.
묵시적 계약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구요,,,
그러므로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고 3개월 이후 보증금 받고 나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