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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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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스프링쿨러 설치 에대해서

지하 1층(110m2)이 지상 1층(50m2)과 내부계단으로 이어져 있는 일반 음식점 업장에 간이 혹은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가 있나요?

혹은 지상2층(120m2) 까지 확장시에의 상황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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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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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스프링쿨러 설치여부는 관할 소방서나 구청 등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며 또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 11층 이상의 건물

                          - 3층 이하이고 연면적 6,000㎡ 이상인 건물

                          - 4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0㎡ 이상인 건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에 대한 특별법)

                            ① 지하에 입점하는 다중이용업소 전부(예외 없음)

                            ② 무창층에 해당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소방법 시행령 제2조)

                            ③ 실내 권총사격장(전층 모두 적용)

                            ④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술소-피난층 제외(2층 이상부터 적용)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된다.

                             - 지하 66㎡ 이하인 경우 소방필증 면제

                             - 1층 피난층이 있으면 소방필증 면제

                             - 2층 이상으로 100㎡ 미만인 경우 소방필증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