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든 세금납부에 대해 국세청이 통지서를 송부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가 누락될 수도 있고,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소득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안내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며,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송부해 주나, 안내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