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하고(이자소득, 배당소득, 일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하며(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 고지납부하는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개인분 주민세 등)의 경우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하면 납세자가 해당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