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문자로 인증하는 경우 곧바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되도록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보내 온 신고 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간편인증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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