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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날다람쥐214
단호한날다람쥐21423.05.13

종소세를 국세청에서 직접 계산하여 내라고 왔네요?

종소세를 국세청에서 직접 계산하여

내라고 카톡이 온 상황안데요.

이거 제가 따로 신고 안하고 내도

되는 부분인가요??

신고하라 어쩐다하라드만,

제수익을 다 계산해서 보내와서

귀찮아서 그걸고 내면 될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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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고지받은 ars 로 신고하시거나 홈택스 로그인하여 그대로 신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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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한 세액은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이 확인 가능한 소득으로 계산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신고납부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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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해당 고지금액대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으니,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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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납부)로 문자가 왔더라도 홈택스 등에서 모두채움이나 ARS로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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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문자로 인증하는 경우 곧바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되도록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보내 온 신고 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간편인증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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