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상호주의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요?
영세율 상호주의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요?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구분코드는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수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화획득이라는 정책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영세율은 수출하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호주의란 상대방 국가와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상대국가가 우호적이라면 우리나라도 우호적으로
상대국가가 비우호적이라면 우리나라도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세율의 상호주의란 상대방국가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코드는 너무나 방대하여 관련법령 기재해드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등을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세율 상호주의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외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시에 영세율을 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양쪽 국가가 상호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은 12)재화의 수출, 2)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 등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화의 수출이나 용역의 국외공급에 대해서 가래상대국이 면세를 적용해줄때만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영세율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수출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용역 공급 등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코드의 경우, 본인 업종 코드 및 해당 외국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