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항목에서 법적 주소지가 다를경우
원룸월세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주소는 월세주소랑 다른데,
연말정산할때 월세항목에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홈텍스에 월세항목 넣을때는 은행가서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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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차 중인 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어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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