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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천산갑208
지혜로운천산갑20821.04.03

월세 낸것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방법?

사무실용으로된 원룸에 월세를 주고 살고있어요

월세를 연말정산을 받을수있을까요

사무실용도이므로 전입신고를 못한다고 해서 안했는데

전입신고를 안해도 월세낸것 현금영수증이라도 해달라고 해도 되는건지 당연히. 해줘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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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해선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순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겠으나 절세 효과는 10분의 1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하여 발행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미리 말씀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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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발행을 해주지 않을 경우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메뉴를 통해서 주택임차료현금영수증발급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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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월세 세액공제 조건

    • 1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2% 공제

    • 1년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0% 공제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일치 (전입신고 필수!)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2018년 1월 1일부터 낸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독주택,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도 포함됩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공제 최대한도는 연간 750만 원 입니다. 월세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750만 원 까지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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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 지출금액의 최대 12%(총급여액5500만~7000만은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이지만 그만큼 조건도 까다로운데요.

    ①12월 31일기준 무주택

    ②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③월세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④전입신고

    ⑤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3억원이하

    이 다섯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월세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전입신고 누락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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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불하시는 월세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제출하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세액공제 신청은 불가능하십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게되면 세무서에서 반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가 되어 있는지 교차검증을 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도 연락이 갈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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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월세 세액공제 조건

    • 1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2% 공제

    • 1년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0% 공제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일치 (전입신고 필수!)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2018년 1월 1일부터 낸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독주택,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도 포함됩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공제 최대한도는 연간 750만 원 입니다. 월세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750만 원 까지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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