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해선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순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겠으나 절세 효과는 10분의 1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하여 발행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미리 말씀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