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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꽃게219
찬란한꽃게21922.01.16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하는게 나을까요?

연말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1. 소액의 기부금 공제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소액이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받는 것도 그렇고...

공제를 받아서 환급금에 크게 차이가 없으면 그냥 안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알려주세요.

2. 배우자가 기부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 받을 수도 있나요?

기부금 공제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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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공제율이 적용되며 1000만원 초과분은 3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년간 소득금액이 100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이하)일 경우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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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기부했을 경우,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22%,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8.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기부금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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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실질적으로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 분만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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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요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의 기부금 역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1년만 공제율이 상승되었으며 소액이시라면

    1천만원 이하 20%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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