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기사 합격 취소 당한게 억울합니다.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를 치고 학점이 부족해 2월졸업이아닌 8월졸업을하였습니다.
이미 국가고시는 합격하였고 국시원이 문의 해보니 이듬해2월 이전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하며 만일 동기간내애 졸업하지 못한경우는 합격이 취소된다고합니다
근데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졸업예정자라고 명시가 되있는데 8월 졸업예정자는 왜 합격이 취소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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