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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람쥐109
순한다람쥐10923.07.17

기사자격증 관련해서 물어볼게있습니다

지금 4년제 졸업이 아니라 수료상태인데요 졸업예정자라 기사자격증 딸 수 있는 자격이 되있는상태에서 제가 딸라는 자격증이 복수전공의 기사자격증인데 자격증을 딴후 복수전공을 포기해버리면 기사자격증이 박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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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박한홍여새154입니다.

    국가 기술 자격의 응시자격은 필기시험 합격후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불법대여했을때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원한바람산들196입니다.

    자격증 취득당시에 자격문제에 이상없으면

    취득가능합니다 취득하고나서는 관계가없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랏빛비쿠냐170입니다.

    자경증을 땄다는건 이미 시험을 볼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박탈되지는 않을꺼예요!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바다꿩289입니다.안녕하세요국가자격증은학격후자격이박탈되는경우는없습니다 국가자격증을 5개이상가진사람도많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