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임대한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월세 부가세신고 안하고 받기만 하는 상황이에요
부가세신고를 꼭 필수로 해야하나요?
안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발생하나요?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나라에서 알수도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에 대해 월세세액공제를 하거나 경비처리시 세무서에서는 임대인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신고시 가산세를 포함한 납세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이에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연 기준 9.125%)가 부과됩니다. 당연히 세무서는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무조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0.5%)만큼 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신고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추징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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