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연 기준 9.125%)가 부과됩니다. 당연히 세무서는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무조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0.5%)만큼 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신고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추징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