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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제비214
살가운제비21422.03.25

일반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임대한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월세 부가세신고 안하고 받기만 하는 상황이에요

부가세신고를 꼭 필수로 해야하나요?

안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발생하나요?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나라에서 알수도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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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에 대해 월세세액공제를 하거나 경비처리시 세무서에서는 임대인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신고시 가산세를 포함한 납세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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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이에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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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연 기준 9.125%)가 부과됩니다. 당연히 세무서는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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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무조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0.5%)만큼 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신고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추징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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