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월세를 받고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주택)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았는데,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하나요?
찾아보니,, 가산세가 없다구 하는데 그냥 종합소득세 때 신고만 해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임대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일반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는 오늘까지이므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현황신고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대신,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