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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답변좋아용
안녕하세요,
전, 월세를 받고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주택)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았는데,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하나요?
찾아보니,, 가산세가 없다구 하는데 그냥 종합소득세 때 신고만 해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임대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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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일반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는 오늘까지이므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현황신고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대신,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