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3.02.04

기타소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기타소득의 범주가 개인이 중고거래하는 차익도 들어가나요? 혹여 들어가면 과표는 무슨기준인가요?

이외에도 앱테크로 버는 환급이나 기프티콘 그리고 이벤트 당첨된 현물이나 현금성자산도 기타소득 범주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중고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로 거래시에는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본인 보유 또는 타인에게서 취득한 중고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거래시에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경품 행사 등에 응모하여 받는 기프티콘, 현금성 자산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시에는

    건당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 으로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