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중고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로 거래시에는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본인 보유 또는 타인에게서 취득한 중고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거래시에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경품 행사 등에 응모하여 받는 기프티콘, 현금성 자산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시에는
건당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 으로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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