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중고물품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시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개인적으로 소유 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거래시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판매거래를 주로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조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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