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문의하신 내용때문에
정부가 테러자금 조달, 사기, 유사수신 등 암호화폐 범죄 척결을 위해 극약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시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암호화폐에 주소를 부여하고 이를 조회해서 거래소를 식별하는 '암호화폐주소 조회시스템' 개발을 추진합니다. 은행에서 거래되는 돈처럼 모든 암호화폐에 지갑주소를 부여하고, 의심가는 거래 등을 검찰이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첫 암호화폐 주소 조회시스템입니다.
28일 대검찰청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거래소에 '가상화폐(암호화폐) 주소 조회시스템 개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시스템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검찰총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사기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협회와 거래소가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검찰 등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골자입니다.
암호화폐주소 조회 시스템이 개발되면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범죄 행위나 계좌 추적 등이 가능해지고,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조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금융실명제처럼 이력을 붙이고, 이를 검찰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주소 이력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특정 암호화폐 계좌 정보를 찾아 주는 행위가 생략되고 언제든 검찰 등이 범죄 수사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