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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백로251
시뻘건백로25119.04.23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불손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이 코인을 사용한다면 잡을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증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의 구체적인 법안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탈세가 목적이거나 검은돈을 세탁하기 위한 불손한 세력들이 코인 그 중에서도 거래를 추적하기 힘든 모네로나 버지같은 다크코인을 사용한다면 그들을 추적할 방안이나 추적을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있는지 걱정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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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문의하신 내용때문에

    정부가 테러자금 조달, 사기, 유사수신 등 암호화폐 범죄 척결을 위해 극약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시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암호화폐에 주소를 부여하고 이를 조회해서 거래소를 식별하는 '암호화폐주소 조회시스템' 개발을 추진합니다. 은행에서 거래되는 돈처럼 모든 암호화폐에 지갑주소를 부여하고, 의심가는 거래 등을 검찰이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첫 암호화폐 주소 조회시스템입니다.

    28일 대검찰청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거래소에 '가상화폐(암호화폐) 주소 조회시스템 개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시스템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검찰총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사기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협회와 거래소가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검찰 등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골자입니다.

    암호화폐주소 조회 시스템이 개발되면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범죄 행위나 계좌 추적 등이 가능해지고,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조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금융실명제처럼 이력을 붙이고, 이를 검찰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주소 이력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특정 암호화폐 계좌 정보를 찾아 주는 행위가 생략되고 언제든 검찰 등이 범죄 수사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Danny Kim입니다.

    현재는 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하여 세금을 징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좋지 않은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간단한 예로, ICO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을 비트코인 or 이더리움으로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받는 경우에도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현실이므로, 암호화폐의 기능을 탈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법이 마련되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