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제품, 서비스, 월세의 경우에도 거래로 인해 창출된 부가가치세(매출, 월세)가 발생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는 1976년 재정되어 1977년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 조세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영업세와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물품세는 일부품목에만 부과되어 원하는만큼의 조세수입을 거두어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품목에 부과되던 물품세를 직물류세, 석유류세 등과 합하여 대부분 품목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