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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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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의금 100만원, 전액 경비처리 되나요?

직원에게 부의금 100만원 지급하려고 합니다.

어지간하면 전액 경비 처리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나 걸리는 건 회사 내규 중에 부의금을 30만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100만원을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30만원만 복리후생비 처리하고 나머지 70만원은 급여로 처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액 임직원의 복리후생비처리 하셔도 실무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