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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부의금 100만원 지급하려고 합니다.
어지간하면 전액 경비 처리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나 걸리는 건 회사 내규 중에 부의금을 30만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100만원을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30만원만 복리후생비 처리하고 나머지 70만원은 급여로 처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액 임직원의 복리후생비처리 하셔도 실무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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