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기환금액 등 이 통지서 해석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8월에 저에게 이런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어떻게 진행된다는 뜻인가요?
앞으로 받을 게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등
이 통지서가 나타내고 있는 게 뭔지 궁금해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된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의미이고, 그 중 105만원은 반기신청을 통해 이미 받았으므로 이번에는 그 차액인 45만원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이 150만원으로 결정이 됬는데 105만원은 이미 반기신청때 지급을 받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인 45만원만 지급받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통지서에 따르면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1백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예정이지만, 이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내역 중 정산해보니 105만원정도를 토해내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상계하여 그 나머지만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수령하실 근로장려금은 150만원인데
반기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이미 105만원 수령하였고 (반기 기환급)
이번에 추가로 45만원 환급예정이라는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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