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왔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반기 신청해서 작년 12월에 받았고 이번년도 5월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통지서가 왔더라구요..
결정금액 70만원정도 적혀있고
환수액,환급금액은 0원입니다.
그리고 비고에 반기기환금액 80만원정도 적혀있는데
결정금액에 적힌..만큼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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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적힌 금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 기환금액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만 봤을때는 환수액과 환급금액이 0이라면 받을 금액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미 반기때 결정금액보다 더 지급받았으므로 환수액이 있을수도 있다고 사료되오나
정확한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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