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거주자가 2022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을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검토한 이후에
그 내용이 적법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내용이 적법한 경우 82023년 08월 31일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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