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이 없어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유지됩니다.
2)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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