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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산양29
다정한산양2923.09.03

개인 사업자 세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1.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수익을 안내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2. 사업자 통장이나 카드로 물품 구매하면 뭐가 좋나요?

3. 개인 사업자에게 도움되는 세금 꿀팁 1가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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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이 없어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유지됩니다.

    2)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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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은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2.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 필요경비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 가장 기본은 매출과 매입 모두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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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사업자통장이나 카드로 물품을 구매한다면 추후 결산 시 가사경비(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등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 용이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매입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잘 챙기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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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세금은 없습니다.

    2. 사업관련 지출은 비용에 반영할 수 있어 소득을 줄여주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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