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는 어떤 것인지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로 각광을 받고 있는 RSU(Restricted Stock Unit)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정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이다. 스톡옵션과 달리 주가가 떨어져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하기 때문에 임원의 책임 경영과 장기근속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은 일정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을 말하며 스톡옵션과 달리 주가가 떨어져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하기 때문에 임원의 책임 경영과 장기근속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s, RSU)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약속하되, 일정 재직 기간과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이 부여 대상자에게 귀속되도록 제한을 둔 주식입니다. 이는 성과보상 목적으로 지급되며, 사전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직원 명의로 지급된 주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SU 제도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기간 동안 RSU 제도에 사용될 수량 등을 이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부여 대상자나 개별 수량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에서 부여 대상자나 개별 수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 RSU는 일정 재직 기간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주의 권리 (의결권, 주식 양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RSU를 부여받은 임직원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주가 되었다면, 주주가 된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가됩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한화솔루션을 시작으로 쿠팡, 토스 증권 등 국내 기업들도 스톡옵션 대신 임직원에게 RSU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RSU가 스톡옵션보다 주가 변동의 영향을 덜 받고, 무엇보다 미래에 자비로 주식을 사야 하는 부담 없이 바로 주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RSU라고 하는 것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RSU는 임직원에게 회사가 직접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RSU는 스톡옵션하고 다르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임직원들의 책임 경영과 장기근속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RSU란 Restrictive Stock Unit의 약자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의미합니다.
RSU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미리 임치해 놓은 수량의 주식 자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2020년 2월 한화솔루션을 시초로 쿠팡, 토스 증권 등 임직원에게 RSU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을 제공하는 형태 중 하나입니다. RSU는 특정 기간 동안 임직원이 회사에 머무르는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얻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RSU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SU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으로 스탁옵션과는 다르게 실제 주식의 소유권을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