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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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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는 어떤 것인지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로 각광을 받고 있는 RSU(Restricted Stock Unit)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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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정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이다. 스톡옵션과 달리 주가가 떨어져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하기 때문에 임원의 책임 경영과 장기근속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s, RSU)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약속하되, 일정 재직 기간과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이 부여 대상자에게 귀속되도록 제한을 둔 주식입니다. 이는 성과보상 목적으로 지급되며, 사전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직원 명의로 지급된 주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SU 제도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기간 동안 RSU 제도에 사용될 수량 등을 이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부여 대상자나 개별 수량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에서 부여 대상자나 개별 수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 RSU는 일정 재직 기간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주의 권리 (의결권, 주식 양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RSU를 부여받은 임직원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주가 되었다면, 주주가 된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가됩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한화솔루션을 시작으로 쿠팡, 토스 증권 등 국내 기업들도 스톡옵션 대신 임직원에게 RSU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RSU가 스톡옵션보다 주가 변동의 영향을 덜 받고, 무엇보다 미래에 자비로 주식을 사야 하는 부담 없이 바로 주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RSU라고 하는 것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RSU는 임직원에게 회사가 직접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RSU는 스톡옵션하고 다르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임직원들의 책임 경영과 장기근속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RSU란 Restrictive Stock Unit의 약자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의미합니다.

    RSU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미리 임치해 놓은 수량의 주식 자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2020년 2월 한화솔루션을 시초로 쿠팡, 토스 증권 등 임직원에게 RSU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을 제공하는 형태 중 하나입니다. RSU는 특정 기간 동안 임직원이 회사에 머무르는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얻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RSU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SU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으로 스탁옵션과는 다르게 실제 주식의 소유권을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