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상표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상표권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추후에 발생한 설정등록료및 등기등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표권이 작년에 등록이 되어,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는데,
올해 설정등록료 및 등기, 수수료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매해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을 상표권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지급수수료 떨궈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표권 등록과 관련한 등기 수수료 등은 상표권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취득부대비용으로 상표권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표권을 취득한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지출(갱신비용 등)은 지급수수료 등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