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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금조124
최초 상표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상표권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추후에 발생한 설정등록료및 등기등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표권이 작년에 등록이 되어,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는데,
올해 설정등록료 및 등기, 수수료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매해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을 상표권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지급수수료 떨궈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표권 등록과 관련한 등기 수수료 등은 상표권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취득부대비용으로 상표권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표권을 취득한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지출(갱신비용 등)은 지급수수료 등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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