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표등록비, 디자인등록비용 계정과목 처리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신제품개발을 하면서
24년도에 상표등록 2건, 디자인등록3건을 했습니다. 제가 지급수수료로 계정과목 처리했는데 이게맞을까요?
작년에 특허(완료)받은건에 대해 올해 부대비용나간건은 특허권으로 처리해두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특허받은건(완료)에 대해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건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저희 회사에서 신제품개발을 하면서
24년도에 상표등록 2건, 디자인등록3건을 했습니다. 제가 지급수수료로 계정과목 처리했는데 이게맞을까요?
작년에 특허(완료)받은건에 대해 올해 부대비용나간건은 특허권으로 처리해두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특허받은건(완료)에 대해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건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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