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비상한부엉이44
비상한부엉이4424.02.02

상표권 양도비 계정과목 감가상각해야하는지

법류사무소에 상표권 양도비를 계좌이체 드렷는데

23년 5월에 지급됬고 상표권 양도관련 세금계산서가 11월에 들어와서

5월 지급금액은 지급수수료로 인식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상표권 관련 금액이니까 상표권으로돌리고 감가상각금액을 수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냅둬도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표권은 무형자산이므로 자산 처리 후 예상 사용연수 동안 감가산각으로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