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류사무소에 상표권 양도비를 계좌이체 드렷는데
23년 5월에 지급됬고 상표권 양도관련 세금계산서가 11월에 들어와서
5월 지급금액은 지급수수료로 인식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상표권 관련 금액이니까 상표권으로돌리고 감가상각금액을 수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냅둬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표권은 무형자산이므로 자산 처리 후 예상 사용연수 동안 감가산각으로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