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인 : 1주택 보유 (21년도 9월매매, 실거주 2년이상)
배우자: 무주택 올해 12월 매매 예정
제가 1주택 보유한 곳이 현재 재개발예정입니다.
입주권 보유로 재개발지역 입주할 경우, 입주 후 실거주를 2년간 한 다음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미발생하는지?
실제 입주를 못할경우, 입주 전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한지?
입주전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만일 배우자가 집이있을경우 2주택으로 들어가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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