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인 : 1주택 보유 (21년도 9월매매, 실거주 2년이상)
배우자: 무주택 올해 12월 매매 예정
제가 1주택 보유한 곳이 현재 재개발예정입니다.
입주권 보유로 재개발지역 입주할 경우, 입주 후 실거주를 2년간 한 다음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미발생하는지?
실제 입주를 못할경우, 입주 전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한지?
입주전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만일 배우자가 집이있을경우 2주택으로 들어가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로써 실거주 2년 하셨으면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올해 12월 매매를 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3년 안에 기존 재개발 주택 매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십니다. 단 신규주택 매도시에는 비과세 혜택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