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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메추라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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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인 : 1주택 보유 (21년도 9월매매, 실거주 2년이상)

배우자: 무주택 올해 12월 매매 예정

제가 1주택 보유한 곳이 현재 재개발예정입니다.

  1. 입주권 보유로 재개발지역 입주할 경우, 입주 후 실거주를 2년간 한 다음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미발생하는지?

  1. 실제 입주를 못할경우, 입주 전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한지?

    입주전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만일 배우자가 집이있을경우 2주택으로 들어가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로써 실거주 2년 하셨으면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올해 12월 매매를 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3년 안에 기존 재개발 주택 매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십니다. 단 신규주택 매도시에는 비과세 혜택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