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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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참관인의 업무는 무엇인지, 수당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거를 보면 참관인분들이 앉아계시던데, 이분들의 업무는 무엇인지 별도로 수당이 나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몇분이 배치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거참관인의 업무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참관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부와 투표 상황을 참관합니다.

    투표 시작 전, 투표함 및 기표소 안팎의 이상 유무를 검사합니다.

    투표관리관과 함께 투표함 봉쇄·봉인 과정, 투표 종료 후 투표함 투입구 봉쇄·봉인 과정에 참여하고, 특수봉인지에 서명합니다.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투표용지 교부 및 투표 진행 상황을 지켜봅니다.

    투표 간섭, 부정투표 등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 과정을 참관합니다.

    단,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질서유지에 협력해야 하며, 투표에 간섭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개표참관인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을 직접 참관합니다.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 우편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 이송 절차를 참관합니다.

    개표소 내에서 개표 상황을 순회하며 감시하거나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 발견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서유지에 협력해야 하며, 개표사무 방해·지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참관인 수당

    기본 수당: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 모두 하루 6시간 기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무 시간: 6시간만 근무해도 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정 이후까지 근무할 경우 2일 치(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식대: 별도로 지급되며, 1인당 7,000원~14,000원 수준입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지역이나 선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현장 현금 지급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세금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개표장 이송 동반 시 귀가비 등 추가 경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자격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정당·후보자 추천 또는 중앙선관위 공개모집, 시민단체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소마다 2인씩, 개표참관인은 별도 추첨으로도 선정됩니다.

    요약

    선거참관인은 투표 및 개표 현장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6시간 기준 10만 원의 수당과 식대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정당·후보자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참관인은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 요구가 가능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선거참관인은 투표, 개표 과정의 공정성을 감시하며 위법행위나 절차 위반을 감시합니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춪던하며 투표소마다 1-2명 정도 배치되고 개표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에게는 일정한 활동수당과 식비,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 저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방 선거를 할 때 동사무소에 가서 참관인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그것도 하나의 일이니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정 선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업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