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속한랍스타12
신속한랍스타12

연말정산하는데 기납부액이랑 결정세액 차이점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결정세액이 4,780,603

이고

기납부한 세액 8,241,660

환급액이 3,458,050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데

연말정산 자료가 들어갔는데

돌려 받는 금액은 왜 삼백일까요.

정산하기전 세금 4백만 소득세 월급에서 때야하는데

8백 내었으면

연말정산 서류 없이도 돌려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내가 모르는 세무라 힘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출하고 난 후의 금액이라면,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공제내역이 다 반영되어 산출된 세액으로 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후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만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은 확정된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본인이 평소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차액이 환급받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