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하느냐 안하느냐의 여부보다
실제로 차량소유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차량명의가 본인으로 되어있으면 자동차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죠.
이때 본인소유의 차량을 보험가입하게 될때 차량을 운전하는것과 관계없이 소유경력과 가입경력이 인정됩니다.
무사고형태로 소유경력과 가입경력이 오랫동안 인정되면, 그만큼 자동차 보험료 할인요건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본인 소유차량으로 보험가입을 하다가 해당 차량을 처분하거나 타인 양도로 3년간 자동차보험을 안하게 되는경우엔
그동안의 소유경력과 가입경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할인요건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