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카드로 타인이 결제한 경우 카드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카드 사용자의 처벌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카드 결제를 해준 업체의 처벌이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서명의 여부는 카드사 측에서 분실한 사람 즉 피해자에게 보상의 여부만을 결정할 뿐입니다.
서명이 있어야 부정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습득 카드를 이용한 사람 즉 가해자의 처벌은 서명 유무에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분실카드에 서명날인이 되어 분실신고되어 있으면 책임이 없이 전액보상받을수 있으나 서명이 안되어 있으면 보상을 못받을수가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