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된 카드를 실수로 결제 시도 할경우 받게될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본의아니게 실수로 분실카드로 결제 시도를 하게될경우
실제 결제는 되지 않았지만 카드주인이 신고하게되면 처벌 받게될 수위와 문제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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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신용카드부정사용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결제시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사유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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