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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흑로61
말끔한흑로6122.08.27

분실신고된 카드를 실수로 결제 시도 할경우 받게될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본의아니게 실수로 분실카드로 결제 시도를 하게될경우

실제 결제는 되지 않았지만 카드주인이 신고하게되면 처벌 받게될 수위와 문제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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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신용카드부정사용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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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결제시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사유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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