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결제시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사유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