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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멋돼지218
깨끗한멋돼지21821.01.03

서명이 없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처벌은?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분실카드를 사용하면 법적처벌을 받는데 서명이 없는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왜 서명을 안한 분실카드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보상을 안해 주는데 왜 불법 사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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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명 여부는 해당 카드 분실자와 은행과의 관계이며 약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등의 여신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는 서명 유무와 크게 관계 없이 절도한 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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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이하 생략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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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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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이 없는 카드를 사용해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카드 뒤 서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카드사용시 결제를 하는 사람(특히, 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카드사용자와 서명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의 과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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