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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행복한살구

약간행복한살구

주 근무시간 69시간동안 최소 한달이상 일해야 되는데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갑작스럽게 알바들이 다 그만둬서 매니저로서 제가 대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하루에 쉬는시간 없이 풀타임으로 평일 4일 일해어 허고 주말이랑 등등 일한거 합치면 주 69시간인데요 저희가 원래도 정해진 쉬는시간은 없는데 이걸 한달동안 해야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네요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당연하게 스케쥴이 정해졌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회사에 이 점 시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69시간의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유의해야 할 수준으로 보입니다.

    일정기간 과로가 계속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 요인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