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임대사업자를 내어
사업자에 오피스텔 임대를 주어 매달 세금계산서응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7-10월까지 세금발행서를 잘 발행해주다가 임대한 사람들이 폐업을하였는지 11월에 세금발행을해주려하니 폐업한 사업자로 나와서 발행이 안되더군요
하여 연락해보니 다른 사업자로 세금발행을 해달라하여 11,12월은 새로운 사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해주고
어제 2기부가세 확정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7-10월까지의 세금계산서도 새로운 사업체로 수정해서 발행해달라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피해를 보거나 하는건 없을까요??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월세도 3달치 밀렸고 관리비도 200만원가량 내지않아 관리실에서 연락까지 온 상태입니다 보증금 500있는것도 지금 바닥이 나는 상태인데 어쩌면 좋을지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