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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왜가리280
잘웃는왜가리28024.01.23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인데 여쭈어봅니다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임대사업자를 내어

사업자에 오피스텔 임대를 주어 매달 세금계산서응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7-10월까지 세금발행서를 잘 발행해주다가 임대한 사람들이 폐업을하였는지 11월에 세금발행을해주려하니 폐업한 사업자로 나와서 발행이 안되더군요

하여 연락해보니 다른 사업자로 세금발행을 해달라하여 11,12월은 새로운 사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해주고

어제 2기부가세 확정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7-10월까지의 세금계산서도 새로운 사업체로 수정해서 발행해달라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피해를 보거나 하는건 없을까요??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월세도 3달치 밀렸고 관리비도 200만원가량 내지않아 관리실에서 연락까지 온 상태입니다 보증금 500있는것도 지금 바닥이 나는 상태인데 어쩌면 좋을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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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까지 모두 차감이 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과거에 발급한 내역은 수정은 안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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