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몇살부터 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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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이 되어야만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에는 1종(대형면허·보통면허·소형면허·특수면허)과 2종(보통면허·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 있는데, 2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68조).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69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는, ① 18세 미만인 사람,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인 사람, ② 정신병자·정신미약자 ·간질병자, ③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이나 알코올중독자, ⑥ 제4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우 16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는 18세 이상 인 경우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종대형 및 특수 면허의 경우 만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토 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인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