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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아비220
그리운아비22020.12.20

음식점 손님이 음식을 잘못 주문하신 후 환불을 요청하시면 해드리는게 맞나요?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 입니다.

외국인 손님께서 음식에 케찹을 빼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케찹을 빼드렸고 그 외에 다른 레시피 그대로 준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국말이 서투르신 외국인 손님이셨나봅니다

음식에 소스를 빼달라는 말씀을 케찹을 빼달라고 잘못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다시 만들어오라고 언성을 높히셨고 그게 안되면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하려 했으나 아무래도 서로 말을 주고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음식을 새로 해드렸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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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음식을 잘못 주문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상황은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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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고객이 단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질문자분이 고객의 주문에 맞춰 음식을 제공한 것이라면 질문자에게 잘못 주문된 음식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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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이 잘못말을 한 것으로 전적으로 손님의 잘못이기 때문에 환불요청에 응하는 것은 물론, 음식을 새로 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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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어떠한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으로 가는 경우에 여러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되는 점에서 적절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합의 의 방법으로는 위와 같이 적절한 환불 조치나 새로운 음식을 조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사 소통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원만한 해결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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