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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표범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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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집인데 경매가 되서 집을 비워줘야하는데요

남편명의 집인데

경매가 되서 집을 비워줘야하는데요

저희가 경매중에 수급자가됬어요

낙찰자분께 1-2개월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려볼껀데

낙찰자분입장에서는

1-2개월 안봐주고

집행으로 집행비 지불하고 집행하는게 더 이득인가요 아니면

그냥 1-2개월 봐주고 이사비 안받고

기다려주는게 금전적으로 뭐가 더 나은가요

이사비가 꼭줘야하는돈은아니라는건 알고는있는데

간혹 요구하는 점유자들도 있서서

주는 낙찰자분도 있다고들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실적으로 낙찰부터 명도신청 그리고 협의불발에 따른 강제집행까지 기간은 3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에따라 질문처럼 점유자가 1~2달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낙찰자가 거부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낙찰자도 강제집행까지 가는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하고 점유자가 별도 이사비 요구없이 상황상 1~2달의 추가거주만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적대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협의가 있더라도 낙찰자는 법적 퇴거절차(명도신청)등은 협의와 별도로 신청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유는 1~2개월후 상황이 어찌될지는 모르게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기간양해는 가능할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추가적인 기간 연장등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법적절차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사비용은 말그대로 낙찰자 성향에 따라 지급할수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를 받고자 정당한 권한 없이 퇴거를 거부하면 결국에 모든 손해는 점유자가 지게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에 어떤게 낙찰자분께 이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사비의 경우 권리처럼 요구하시면 오히려 화를 부르니 이사는 가고 싶은데 이사비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 건내시는 것이 질문자님께는 유리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이건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낙찰자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대응적 측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