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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뱀눈새152
보랏빛뱀눈새15224.02.21

월세 계약 만료일 전 이사를 가는 경우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할까요?

임대인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복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

제가 임차인을 구해와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새로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에 보태고싶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돼 살고 있고

원래 2022년 9월 계약을 했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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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으로 자동연장이 됐으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날자를 잘따져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근처 부동산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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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복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유효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임차인을 구해오면 보증금 반환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하므로, 모든 합의 사항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준 후에는 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에 보태고 싶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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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의 임차인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고 별도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 주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최초계약일이 22년09월이라면 23년 9월 계약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법적 최소기간에 따라 1년추가연장이 된것이고 해당기간내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중도해지로써 임대인 조건을 완성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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