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발급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백만원씩 5건을 지연발급 후, 잘못 발행한 것을 알고 계약의 해제로 4건을 수정발급을 하여 최종 거래가 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때 지연발급한 5건 중 4건이 마이너스인데 처음 발급한 5백만원에 대한 가산세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취소한 수정세금계산서도 지연발급으로 보고 전부 가산세를 붙이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공급가액의 마이너스가 적용되어 가산세도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로 4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기한이내 수정발급하시면 가산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지연발급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기존 마이너스세금계산서 취소하고 다시 종전 세금계산서 정정 발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에 발행가액이 100만원 1건이 맞다면, 100만원 1건에 대해서만 지연발급가산세 1%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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