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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
21.07.21

지연발급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백만원씩 5건을 지연발급 후, 잘못 발행한 것을 알고 계약의 해제로 4건을 수정발급을 하여 최종 거래가 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때 지연발급한 5건 중 4건이 마이너스인데 처음 발급한 5백만원에 대한 가산세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취소한 수정세금계산서도 지연발급으로 보고 전부 가산세를 붙이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공급가액의 마이너스가 적용되어 가산세도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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