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예리한하운드277
육아휴직 제도가 3+3/6+6 등 있는데
와이프는 먼저 육아휴직 진행중이고 2개월쨰(1년 예정)
저는 사정상 2개월 정도 진행 할 예정이라
겹치는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될것 같은데
3+3이나 6+6등 해당이 되는지요.(신청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겹치는 기간이 있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 연령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시 6+6에 해당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산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중복되는 기간인 2개월치만 해당 금액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