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시에 연말정산 따로해야하나요?
2023년 7월31일에 입사해서 2024년 1월5일에 퇴사했는데요.
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입사할때 다 제출했는데요.
24년도 1월소득은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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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3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4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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