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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23

비상장주식 취득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어떤세금이 부과될까요?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각각 어떻게 세금문제가발생하게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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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취득시

    . 취득세는 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을 취득시 해당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취득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보유시

    . 비상장 법인주식 보유시 재산세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해당 법인이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양도시

    . 비상장법인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취득시에는 별도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보유시에는 해당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보유 시에는 해당 주식에서 배당이 있는 경우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취득과 보유 시 세금은 없습다.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과점주주로서 일정한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없으며 보유시에도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할 때만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