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어떤세금이 부과될까요?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각각 어떻게 세금문제가발생하게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취득시
. 취득세는 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을 취득시 해당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취득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보유시
. 비상장 법인주식 보유시 재산세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해당 법인이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양도시
. 비상장법인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취득시에는 별도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보유시에는 해당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보유 시에는 해당 주식에서 배당이 있는 경우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취득과 보유 시 세금은 없습다.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과점주주로서 일정한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없으며 보유시에도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할 때만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