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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청설모12123.07.25

오토바이로 퇴근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 처리

오토바이로 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 발생하게 될 경우 산재보험으로 접수하려면 상대방 보험사와는 어떻게 처리하게 돠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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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로 출 퇴근 중에 교통 사고가 난 경우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의 보상은 일단 면책이 되게 됩니다.

    산재 처리가 우선하여 적용되게 되며 산재가 종결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 상대 가해자 자동차 보험 회사에 상대 차량의 과실 만큼 청구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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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에여 그리고 장해가 나는다면 쟁해급여를 보상 받게되고.

    자동차보험에서는 과실관계등을 따져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보상해야하는 손해액을 따진후 산재에서 보상받은 부분은 공제하고 나머지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글로 설명하다보니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데. 사안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은 본인 과실이 많은 경우. 상해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산재로 선처리하심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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