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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5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될만한 무단결과 일수는 며칠인가요?

지인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생 알바를 주야로 2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간에 일하는 알바는 비교적 성실하고 결근도 안하는데

낮에 일하는 알바는 친구들과 술자리가 잦아서 알바도 안나오고

지각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사용자입장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해고사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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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며칠 이상 결근이나 지각을 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사유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 및 무단결근에 따라 곧바로 해고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권고사직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이 3일 이상 있는 경우나 지각이 빈번한 경우 사회통념 상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일 연속 무단결근하는 경우에 해고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유가 경고 이후에도 반복되고 누적된다면 충분한 해고사유가 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다른 해고 사유 없이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