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총을 사용하여 동료가 강도행위를 하면 총의 소유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물건의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그 물건의 관리책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자기방어를 위하여 사무실에 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수로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총을 사용하여 동료가 강도행위를 하면 총의 소유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총기소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입니다. 총기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총기소유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의 강도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방조의 공범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행위만으로는 법적 판단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그 흉기 등을 방치한 자에 대하여 공범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적어도 범행 도구를 제공한 방조범 내지는 공범이 될 수 있으려면 행위에 실행에 가담, 참가 하여 적극적으로 기여 하는 등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단순 관리의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해당 강도나 살인행위의 정범(행위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공범 책임을 묻기에는 단순 관리 부실 정도만 인정할 수 있을 뿐 행위에 가담하거나 도우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 필요하겠습니다.